복지부 측 대리인 "처분시법령주의 위배된 것 아냐"

"중요한 것은 처분시법령주의에 위배됐는지 여부인데, 1심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측은 19일 열린 보령제약 스토가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상위법규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수 있으니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 복지부는 스토가 약가 인하를 신 요양급여기준에 적용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상한가를 직권 조정하지 않고 구 요양급여 기준 제13호 제4항 제1호를 적용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처분하며, 지난해 12월 개정된 약제결정기준에서 경과규정을 뒀으므로 적법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개정된 기준의 부칙 규정이 약제결정기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상위법인 요양급여기준에 영향을 미쳐 시적 범위(시간적 적용범위)를 규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약가인하에 대한 사실은 이미 법률 개정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료된 것으로, 완성된 시점에 따르면 구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한 것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또 복지부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를 이길 수 없는 상호대립적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구조로 보고 있으며, 모든 내용을 상위법규에 넣을 수는 없으니 하위법규에 적용 예를 넣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다음 공판에서 PT발표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단과 제약사의 협상 내용은 충분히 반영했으며, 보령제약의 주장은 상한가에 합의한 것이고 복지부는 4.9% 인하된 인하율에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약가 중복인하와 관련해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와 사용량 약가인하제도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고, 스토가의 약가가 제네릭보다 낮아진 것은 독립적인 약가인하 사유인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등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령제약 측은 협상금액에 배치되는 상한가 인하가 향후에 이뤄졌고 의약품 중복인하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결국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과 약가 역전이 일어나 재량권 일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2015년 1월 14일 오후 4시로 정해졌으며 복지부 측의 약 30분에 걸친 PT발표 등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다음 변론에는 공단 협상실무자인 박종형 차장과 보령제약 관계자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됐다.

지난 원심 판결에 따라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련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제약계에서 이어진만큼, 이번 항소심의 향방에도 업계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147원 인하는 원심 판결에 따라 항소심 판결시까지 집행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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