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포함 26명 전공의, ILO에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 근로환경 열악해 조사 이뤄져야”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13일 긴급개인 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13일 긴급개인 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13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의 다른 퇴직 전공의 개인 명의로 ILO에 긴급개인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임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대화를 개진하기는커녕, 근로개선 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모임은 “회의를 느낀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분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말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오히려 5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임은 “ILO 협약 제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군사적 의무나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대한민국은 지난 2021년 2월 ILO 협약 제29조를 비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ILO의 긴급개입(Intervention) 절차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구제적인 주목과 함께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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