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초진과 재진 등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면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설치해 대응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일 오전 8시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 위기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설치에 따라 본부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복지부장관은 제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신청·지정 없이 모든 의료기관서 초·재진 비대면진료 가능
종료일은 의사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

이에 따라 금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의사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비대면진료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가능하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환자는 2차 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로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 근무지 이탈자는 69.4%인 7863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 사례는 22일 18시 기준 40건으로, 수술 지연 27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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