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지난 24일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밝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2월 고시로 그대로 진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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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가 2월 고시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여전히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약가 인하와 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2월 고시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약가인하)는 2월 고시되지만 시행 일자는 3월 1일자다.

관계자는 “많은 약제가 인하되기 때문에 약국가와 유통, 회사 등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당시에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대한 약인하가 겹쳐 고시일은 9월 1일, 시행은 9월 5일로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5일은 너무 짧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약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1달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시기 조율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준비 가능한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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