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이관 단계 설명
국립대병원 베네핏 비롯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무사히 이관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핵심은 ‘입법’…21대 국회 통과 시 복지부 별도 조직 마련할 듯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가동 상황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복지부는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기는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을 세웠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동 중인 TF에 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수가를 주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큰 틀에서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평가했다.

또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베네핏을 포함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없이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소관부처 이관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즉 2025년까지 복지부가 지금까지 교육부가 수행해온 국립대병원 제반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당연히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 조직 신설 없이 업무를 이관하는 건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돼야 할지 국 수준이 돼야 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하고, 행안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사회, 각종 현황, 경영평가자료 등을 성실히 전달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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