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국가필수의약품,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안정적 공급 지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제공: 복지부
제공: 복지부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다제내성균 항생제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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