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법 적용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검토
의료분쟁 해결체계, 소송 중심에서 보상 및 중재 중심으로 변경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점검 사항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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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구제를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환자와 의사 양측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몇 가지 점검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안는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료분쟁 해결체계의 전환에 관한 의정 간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 등의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법제화 등을 추진해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난 12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이 민형사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법 재개정 추진을 언급했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권리 구제 전제로 추진돼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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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정책은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권리 구제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제도가 환자들에게는 신중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니었느냐는 의견과 보상이 물질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역시 환자의 권리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법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복지부가 의협은 물론 환자 당사자들의 동의까지 구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100명당 업무살 과실 치사상 기소 건수가 0.258건이라며 이는 영국의 895배라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나라와 제도 및 시스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다른 국가”라며 “그런 국가와 수치적인 계량을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의료계 “필수의료 해결 및 수련환경 개선 위해 특례법 추진돼야”

한편, 정부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료계도 가속을 붙이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회원 1159명을 상대로 필수의료 인력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수가(58.7%)에 이어 의료사고 법적 책임(15.8%)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은 이들의 말에 힘을 더한다.

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응급의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범죄자처럼 몰리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특례법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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