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의지 표명과 지난 성과 발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향후 해결 과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2021년 5월 의협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해 지금까지 4대 미션에 입각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이 말한 4대 미션은 ▲회원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정책 주도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미래의료 선도로 나뉜다.

이 회장은 "첫 번째 미션인 회원권익보호의 일환로 지난 2021년 7월 집행부는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며 "이 외에도 기본적 일반 민원을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까지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보건의료 정책 주도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통해 미래의료를 선도할 것"이라며 "2024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미션 설정과 방향성 설정으로 간호법 폐지,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등 높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집행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이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 의료분쟁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제도로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이 회장은 "현재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 그 뜻을 쉽게 꺾지 않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투쟁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강한 기조는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며 총의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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