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박서영 기자
취재부 박서영 기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실 내 의료인의 안전이 끊임 없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강릉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의사는 환자의 머리가 낙상 사고로 심하게 부어있어 두개골 골절 또는 출혈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 CT 촬영을 제안했다.

이에 보호자가 “말투가 건방지다”,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며 의사를 폭행한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사건 보도 직후 성명을 통해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지방일수록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아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이다. 지역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당장 코앞에 닥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숱하게 정책을 발표해왔는데도 걸핏하면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용인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및 방화미수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TF’가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TF는 운영하는 8개월 동안 3차례 회의를 가진 뒤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섰다.

당시 TF에서는 기존 법안의 반의사불벌제 폐지와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두고 의정 간 논의가 이뤄졌다.

또 경찰의 대응 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왜곡된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제 폐지 등을 비롯한 안건이 법무부 반대 의견에 부딪쳐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이에 의료계에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던 바.

사건이 발생하면 급하게 정책 마련에 나서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 없이 해산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도 그 연장선일 뿐이다.

매번 반복되는 뉴스에 지켜보는 국민도 피로감 내지는 불안감을 느낀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현실적 정책을 통해 단기적이나마 성과를 거두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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