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벌과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 필요"
2017~2021년까지 5년 간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건수 9600여 건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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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응급의료인력 보호를 재차 촉구했다.

여성 환자 A씨와 남성 보호자 B씨는 최근 강릉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씨는 낙상 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있었으며,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C 씨는 두개골 골절 또는 출혈 가능성이 있어 컴퓨터단층 촬영을 제안했다.

그러자 당시 만취 상태였던 보호자 B씨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고 발언하며, 응급의학과 의사 C씨의 가슴을 한 차례 폭행했다.

응급의학회 "엄중한 판결과 응급의료 현장 보호 대책 필요"

이에 대한응급의학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을 위한 지원과 보호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일 김인병 신임 이사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수련의를 위한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또 전하게 된 것이다.

응급의학회는 "가해자 B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있길 바란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 지원과 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응급실 폭력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폭행을 넘어 응급진료를 받는 응급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폭력적인 언행은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던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것은 물론, 그들이 지역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심각한 지역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2021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 내 발생한 폭행 사건은 총 9623건으로, 연평균 약 2000건 수준이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도 같은 기간 총 2610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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