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도설명자료 통해 "응급실 뺑뺑이로 명명한 보도에 우려 표명"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및 기관 지정 관리는 개선해야 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며 "다만,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응급실 뺑뺑이로 명명한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응급의료 인력의 사기를 꺾고,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응급의학회가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전에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고지한 것과 실제로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에 CPR 환자 수용 불가를 고지했으며, 119구급대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수용불가 통보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지만, 응급의료 정책과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사건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임상과 전문의가 당직 진료에 임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관리에 허점이 발생했다며 "법률이나 규정 준수, 감독 차원을 넘어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협의를 통해 과감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야 하고, 법적으로는 최소 인력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최고 수준의 필수의료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응급의학회의 지적이다.

응급의학회는 "정부가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개정하고, 평가·지정하는 것만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병원·정부·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소통과 교류, 상호 이해 강화를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과 협력을 다하겠다"며 "학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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