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발장 2일 대검찰청에 제출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로 엄중히 징계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함께 여성 환자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약한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로, 의협은 해당 회원을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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