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2% 인상…의원 소아진찰 가산 확대

보건복지부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산지수는 1.6% 일괄 인상된다.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 관련 차등 적용은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원 상대가치점수 및 가산 점수 등 조정' 안건이 긴급 상정돼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의협과 건정심 일부 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즉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진료분야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6% 인상된다.

다만, 복지부의 당초 보고안에 따르면, 검체 및 기능, 영상 환산지수가 동결될 경우 관련 재정은 약 750억~800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의원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원 소아진료 가산을 초진은 150%, 재진 75% 확대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250억~3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원급 환산지수 및 의원 가산과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할 방침이다.

또, 건보공단 재정위 부대의견을 고려해 2025년 환산지수 협상 시 필수의료 확충 관련 수가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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