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희귀질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도 등재
동아오팔몬과 동화록소닌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딸 급여기준 신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BMS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성분명 오자니모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소아 희귀질환인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가 보험급여 된다.

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동아오팔몬과 동화소닌도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제포시아캡슐 0.92mg의 투여 대상은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평가방법은 제포시아를 10~20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해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스텔라라, 킨텔레스, 젤잔스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포시아로 교체투여를 급여로 인정한다.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한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한다.

코셀루고는 병변이 매우 침습적이거나, 신체 주요 기관에 밀접하거나, 혈관구조가 복잡해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N,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의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 및 외래의 경우 최대 30일분까지로 하고, 약제 투여기간 및 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최초 투여 시 최소 3개의 전문과목(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중 1과목, 표적병변 선정과 관련된 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중 1과목, 영상의학과)의 전문의가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처방해야 한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다학제 통합진료료 수가를 산정하고 급여기준은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기준을 따른다.

한편, 개정안은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동화약품의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 소디움)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과 수술 후 및 외상 후, 발치 후의 소염·진통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이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동아ST의 동아오팔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 역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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