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27일 보도자료 통해 개정안 통과 반대 입장 발표
개정안,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 골자
의사회 “한방 난임 시술, 임신율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 없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회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인용했다.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 임신율인 24.6%~28.7%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 치료에 표준화가 안 된 것도 문제”라며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 여성은 임신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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