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산부인과학회, 30일 의협회관서 한방난임치료 반대 기자회견 개최
산부인과학회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 부족…근거 연구 문제점 많아"
의협 "국민 홍보 통해 이용자 없앨 것"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의협회관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의협회관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지원법은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철회와 함께 안전성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의협회관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세의대 최영식 교수(산부인과), 함춘여성의원 이중엽 원장(산부인과)이 참석했다.

국회는 지난 9일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골자로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계는 법률안 통과 이전부터 지속해서 한방난임치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의협과 산부인과학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난임치료가 난임부부의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특정 연구를 보더라도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가 자연으로 임신할 확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 "효과성과 안전성 규명 안 된 사업"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약 6억2000만 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0명의 참가자가 중도 탈락해 최종 분석 대상은 90명이었다.

연구결과, 90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4.4%로 확인됐다. 이중 출산까지 이어진 여성은 7명으로 출산율은 7.78%로 보고됐다.

연세의대 최영식 교수는 "해당 연구만 보더라도 한방난임치료는 난임부부가 자연 임신할 확률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심지어 이 연구는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대조군이 없어 효과성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의대 최영식 교수는 "해당 연구만 보더라도 한방난임치료는 난임부부가 자연 임신할 확률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심지어 이 연구는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대조군이 없어 효과성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의대 최영식 교수는 "해당 연구만 보더라도 한방난임치료는 난임부부가 자연 임신할 확률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심지어 이 연구는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대조군이 없어 효과성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명이 임신했는데 그 중 6명은 유산했다는 것은 자연 임신에 비해 높은 결과"라며 "한방난임치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맹점은 안전성…출산 실패율 46%

의협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핵심 맹점은 안전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들이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키는 독성이 나타났고, 유산율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핵심 맹점은 안전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핵심 맹점은 안전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한의계가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조군 임상시험 근거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방난임치료 안전성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여성이 한방난임 한약제를 복용한 시점부터 복용 후 3개월까지의 출산실패율은 46.2%"라며 "이는 한약재를 난임 치료를 위해 복용하게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반증하는 자료"라고 전했다.

의협 "대국민 홍보로 국민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이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방난임치료 사업시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당위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난침치료에는 처방, 복용기간, 치료방법 등 표준화된 치료법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불필요한 예산 투입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법안으로 제도화 했더라도,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전성 문제와 재정 투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상근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한방난임치료가 효과성이 없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기형아 또는 사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며 "이런 상황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묵인할 수 없고 강경 대응까지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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