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정 영향 분석 후 건보재정 절감 도움 약제부터 우선 확대 계획
9월 27일 재정 영향 평가 들어가 내년 2월까지 진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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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SGLT-2 억제제 대표주자인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중 누가 상반기 중 먼저 심부전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뇨병 치료제로 심부전 예방 효과까지 인정받은 SGLT-2 억제제는 지난 4월 DPP-4 및 TZD와의 병용요법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포시가는 당뇨병이 있으면서 만성심부전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자디앙 역시 만성심부전 적응증을 획득하면서 포시가와 동일 선상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당뇨병이 없는 만성심부전 환자의 경우 비급여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만성심부전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당뇨병이 없는 만성심부전 환자에 대한 SGLT-2 억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SGLT-2 억제제 심부전 적응증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졍 영향 평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험약제과는 "재정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급여 범위 확대 여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GLT-2 억제제 중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이 심부전 적응증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정부, 재정 영향 분석 중

정부는 두 약제 간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한 약제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재정 영향 분석 후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5항제2호의 절차에 따라 재정 영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 한다.

즉, 9월 말 재정영향 평가 요청을 받은 심평원은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 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학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심부전 필수 약제인 SGLT-2 억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정 약제를 우선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한심부전학회 김응주 보험이사(고려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는 SGLT-2 억제제는 심부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 약제라며, 그동안 학회차원에서 꾸준하게 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월 SGLT-2 억제제의 3제 병용요법 급여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정부가 부담스러워했다"며 "그 결과, 당뇨병 없는 심부전 환자에 대한 SGTL-2 억제제 급여 확대가 연기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SGLT-2 억제제의 만성심부전 보험급여 적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인해 특정 약제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포시가와 자디앙 두 약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오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는 SGLT-2 억제제의 심부전 급여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과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중 하나만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에 대해 아쉬워 했다.

박출률 감소 심부전과 함께 박출률 보존 심부전 모두 급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총무이사는 "박출량 감소 심부전만 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박출량 보존 심부전 환자도 절반 가까이 되고 있고, 증상도 심하다. 급여 대상 범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그나마 심부전 환자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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