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계획 수립·지역사회 연계활동 분리해 수가 재구화…최종연계 시 보상강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태아 수 맞춰 태아 당 100만원 지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퇴원환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요양벼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퇴원환자 지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통한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 성공 시 수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해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 기준 퇴원환자 75.2%는 입원 후 120일 이전에 퇴원하고 있으며, 120일이 경과한 후 퇴원하는 환자는 24.8%에 불과하다.

또,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해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해 수가를 재구조화하고, 최종연계 성공 시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 따른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정심은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다태아 지원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관계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지만, 2024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2태아는 200만원, 3태아는 300만원, 4태아는 400만원 등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이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다태아 지원 확대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돼 충분한 산전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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