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요양병원 쪽집게 과외 없애려면 평가 방법과 지표 바꿔야"
"욕창인 상태로 입원하는 환자 많은데, 욕창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뜨리는 지표는 불합리" 주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현행 적정성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일각에서 행해지는 불법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일부 요양병원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강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16일 기자들과 만난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 원장)은 정부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시 절대평가와 평가지표를 바꾸지 않으면 컨설팅 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시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바꿔야

남 회장은 복지부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한다. 

반면 종합점수 하위 5%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다. 

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 병원은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받았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행 상대평가는 병원 간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욕창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 평가 지표 개선 필요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다며, 평가지표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 평가 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있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평가 구조"라며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이달 달 말부터 요양병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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