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정립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 개최
국내 간병 수요 증가에도 관리‧지원 시스템 전무…국가 차원 간병제도화 시행해야
노인 의료 요양·돌봄 문제 해결 위해 법률 제정 및 담당 부서 명확화 필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가 개최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가 개최됐다.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고령화로 국내 간병 수요가 급증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노인 의료‧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정립하려면 요양병원 간병제도화를 시행하고 관련 법률 제정 및 담당 부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강기윤 간사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노인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양질의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요양병원의 간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노인인구 증가로 국내 간병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 인력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을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할 수 없다. 

국내 요양병원 간병인 80% 이상은 중국 동포 및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인 등으로 간병협회에서 모집해 배치되거나 환자 개인을 통해 고용된다. 국가 차원의 간병인 교육 시스템이 전무해 간병인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간병인의 폭언, 폭행 문제가 시스템 부재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노 홍보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요양병원이 잘못한 것처럼 나오지만,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교육할 수 없다"며 "간병인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환자의 존엄도 지키고 간병인도 제대로 된 간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가족만 간병해도 몸살이 나는 상황에서 간병인은 하루 24시간 여러 명을 케어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폭언, 폭행을 하는 환자도 있다"며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면 고령자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의 역할 정의와 업무 분담을 제대로 하고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별도 간병 제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분절된 법 손보고 요양병원 역할 명확히 해야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보건행정학과)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보건행정학과)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간병 문제와 더불어 노인 의료 요양·돌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급성기 진료와 아급성 회복 및 만성 장기요양 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으나 두 기관의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기관으로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거나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남 교수는 "현재 법이 분절돼 있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법률 제정을 통해 요양병원과 간병인의 역할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 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법안이 꼭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더불어 "요양병원을 담당하는 복지부 담당부서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노인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노인건강과다. 이는 과거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치매 정책과의 이름을 바꿔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영역을 담당하는 제1차관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남 교수는 이를 제2차관 하 보건의료정책실로 가져와 치매와 노인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담당 부서가 명확해야만 정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은 "국민 보험료로 부담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소헐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덮어놓고 달라하면 떼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존재 가치는 적은 비용으로 노인을 진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가 없어 과소 진료가 발생하기도 하나 진료가 꼭 필요한 노인들을 낮은 비용으로 치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맞는 적은 비용으로 간병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와 국민의 비용 부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 돌봄을 위한 AI 카메라, 스마트 기저귀 등을 적극 도입해 간병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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