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강화와 엇박자 제도 추진 신중 필요
政, 내년 초 시행 계획 5년 유예기간 부여…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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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중환자실 병상 20% 이상 1인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인 가운데 병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필수의료 및 중증의료, 응급의료 강화 정책과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17년 2월 3일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구체적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정간호 할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이다.
 

300병상 이상 종병 음압격리병실 허가병상 1% 이상 설치해야

입법예고안 중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과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규정에 대해 병원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입원실은 음압격리병실을 허가병상의 1%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각각 1개, 3개 이상 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1인실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 조치로 부칙 2조에 규정된다.

박 과장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는 3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중환자실 1인실 의무화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2월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 규제로 지정되면 시간이 더 걸리 수 있다"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고 의료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의료법 6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의료법 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중환자실 1인실 확대로 상황 더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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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병원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강력 반대"라며 "현재 필수의료 강화와 응급실 문제가 핫 이슈로, 기존 중환자실을 1인실로 전환할 경우 중환자실이 매우 부족해진다. 지금도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및 중증의료 강화 정책과 엇박자"라며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의료기관이 강화된 입원실 기준에 따라 입원실 확대 공사를 진행했다. 입원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겨우 입원실 공사를 겨우 마무리한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감염관리 및 중환자 치료를 위한 중화자실 1인실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제화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A 교수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A 교수는 "우리 병원은 중환자실이 대략 40~50병상이다. 그 중 1인실은 5개 병상 정도 될 것 같다. 1인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격리병상이나 중증 환자를 위해서는 1인실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병원 역시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에서 많은 부분을 1인실로 변경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년의 유예기간은 짧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현재 공사비가 2배 이상  많이 인상된 상태"라며 "중환자실 1인실 확대를 위한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1인실 확대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용적률 변경 및 재정 지원 등이 뒤따라야 의료기관들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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