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일 서울서 소득 정산제도 설명회 개최
보험료 면제 등 편법 회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대상 소득정산 실시
“재정 누수 방지해 건보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앞으로 소득 변동 금액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하는 소득 정산제도가 실시된다.
일부 소득 활동이 있는 지역가입자들이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등 편법 회피를 벌이자 건보공단서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해당 제도는 쉽게 말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건보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첫 시행된다.
지난 2017년 국회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기점으로 공단은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를 시행했으며, 이후 2022년 9월 1일 2단계를 시행했다.
2단계 개편 이후 복지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단이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 활동을 계속하거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등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등의 사례다.
공단에 접수되는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에 관한 민원만 연간 7000만 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소득 정산제도 내용에 따르면 소득 정산 대상자는 지난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다. 올해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다. 공단은 조정 다음 해 11월 이들의 소득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공단 엄호윤 자격부과실장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건보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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