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책임소재 등 불합리한 구조 개선 필요
의료인과 환자 기본권 침해 않는 방안 강구 필요성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강남 모 성형외과 진료실 촬영영상이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과 의료인 및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6일 강남 모 성형외과 환자 시술 장면 등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경악을 금지 못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과 영상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가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

병협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 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 역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돼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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