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HD급 고해상도 이상 CCTV 성능 필요하며, 마취시작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 촬영해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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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가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 완화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 등이 담겼다.

특히,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은 시행규칙 제34조 2부터 제34조 11까지 해당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 갖춰야 한다.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CCTV는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CCTV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HD급 고해상도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CCTV 설치와 관련해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CCTV를 통해 수술 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이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6가지가 열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이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해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뤄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로서,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방지 자치를 구비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고 열람을 제공한 경우에는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열람대장에는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등이다.

의료기관장은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열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정해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내부 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 보관기관 중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되며,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선 안된다.

한편,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우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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