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하위법령 입법예고 끝났지만 의료계 여전히 불만
政,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수렴된 의견 취합 검토 중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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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와 병원계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9월 시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계속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예고안에 대해 병원계는 (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과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 의사 수급에 악영향을 미쳐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런 병원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 했으며,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입법예고를 끝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25%씩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계, 수가신설 및 정부 지원 필요 제안

병원계 관계자는 "수술실 개수에 따라 비율로 개소당 설치 단가를 750만원에서 4760만원으로 결정됐다"며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서 총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국비가 37억 7000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CCTV 구입·설치비 이외에도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NVR)와 외부 반출관리 및 마스킹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즉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그나마 종합병원급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계가 파악한 수술실 CCTV 설치 소요비용은 총 538억원에 달한다"며 "수술실 1개당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 40만원,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약 2810만원이 반영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4분기 기준 종별 수술실 현황은 종합병원 2671개, 병원급 2447개, 의원 3096개 등이다. 수술실 1개당 CCTV 구입 설치비 40만원으로 8214개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경우 드는 비용은 328억 5600만원에 이른다.

또, 2020년 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종합병원급 327개소, 병원급 846개소, 의원 627개소 등이다.

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2810만원을 1800개 기관에 투입할 경우 그 비용은 505억 8000만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37억 7000만원 국비 지원으로는 병원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면 새로운 규제로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신속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에 대해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재정지원되는 병원급만 CCTV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다.

병원계는 또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칭)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통해 수술실 CCTV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법 시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견수렴 끝났지만 의정협의 등 통해 개선요구 중

대한의사협회 역시 불만이 가득하다. 의협은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9월 법 시행전까지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협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몇 가지는 의협 의견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의료현안협의체 및 실무협의를 통해 9월 법 시행 전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열거했다.

6가지 예외조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이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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