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의협 "필수의료에 한의사 배치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을 논의하고 있다. 

매칭사업은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시니어) 의사가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료상생모델(국립중앙의료원·대한의사협회·공공병원)로 오는 7월 지역공공의료기관 대상 의료인력 채용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4일에는 전국지역거점공공병원 41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6개소, 근로복지공단소속 병원 9개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을 통해 진행하기도 했다. 

한의협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비판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생각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결코 필수의료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며, 전체 양의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피부와 미용 등 소위 수익창출에 유리한 분야에 쏠려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겨우 은퇴한 양의사들을 활용하자는 대안이나 제시하며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양방의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과 양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행태로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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