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학회 "대법원 판결, 즉각적 재검토와 수정 촉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신경과학회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담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학회는 "뇌파 검사는 뇌전증, 의식장애, 수면장애, 뇌사 등 특정한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러나 치매와 파킨슨병 등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는 뇌파 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 및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 학술단체에서는 뇌파 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극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

이러한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학회는 "뇌파의 임상 적용은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오남용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촉구한다"면서 "이 성명서는 신경과 전문의의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과학적 근거와 의료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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