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사 확보 위한 진료환경·인프라 수급 대책 우선 검토 필요
공공의료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역할 인정과 지원방안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충분한 효용성 분석 후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최근 국립대병원 공공 임상교수요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2개 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사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두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10일 성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협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 효과가 클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후 본 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 관련한 이슈가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대책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상생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며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민간의료기관 인프라를 위축시켜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초래돼 지역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앞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적 구조 개선을 선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해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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