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
“필수의료 전반으로 점차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진료 중단 사태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법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자는 것이 신 의원의 의견이다.

신 의원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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