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고시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대상 진료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 전 신의료기술을 평가한 의료기술로 잘못 안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는 제도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제도 시행 국가들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건강보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로만 활용할 뿐, 한국처럼 판매 허가를 규제하지 않고 있지 않다.

의료현장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최선의 환자 치료를 막고, 신의료기술 촉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는 제도 도입 17년이 되어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실효성 있는 국민건강과 의료기술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上)신의료기술평가, 중복 규제로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저해
(中)사법부 판단 불구, 심평원·NECA 제도 오해로 국민만 피해
(下)허가 신의료기기 선 시장진입 후 신의료기술평가로 제도 변화돼야

지난 4월 28일 연세의료원은 꿈의 암치료인 중입자치료를 시작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1개월가량 늦어졌다.

그 이유는 4월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가 마무리되면서 겨우 연세의료원은 중입자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는 신의료기술을 시술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시술비도 받을 수 없다. 그 결과, 환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을 받을 수 없으며,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시술 받아도 보험사로부터 실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맘모톰절제술에 대한 실손보험사와 환자, 의료기관 간 소송은 유명한 신의료기술평가 폐해로 꼽히고 있다.

맘모톰절제술은 개원가를 비롯한 종합병원에서 성행하던 유방종양 제거술이었다.

하지만,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에 대해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없어도 신의료기술로 시술과 진료비 청구 가능

의료계는 신의료기술의 선사용·후신의료기술평가를 요구했으며, 2022년 이재명 대선후보는 신의료기술의 선사용·후신의료기술평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신의료기술로 시술할 수 있으며, 시술비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일례로, 2007년 국립암센터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양성자치료를 시작했다. 당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후 양성자치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성자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비급여로 시술되다 요양급여로 시술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20년 사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신의료기술로 시술할 수 있고, 시술비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즉,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제를 허가제로 오해해 왔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45조 3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복지부 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의 의료기술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이라는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전의 의료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평원과 NECA는 '평가할' 신의료기술을 '평가한 의료기술'로 잘못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와 의료계의 지적이다.

특히, 의료법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에 관한 시술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과 NECA의 주장에 따르면, 급여와 비급여는 요양급여목록에 있는 것만 인정되고, 목록에 없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 목록에 등재돼야 급여 및 비급여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진료, 비급여 대상지료 외 제3의 대상진료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1호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이 요양급여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하목은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의 신의료기술등은 비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요양급여목록 또는 비급여목록에 등재 되기 전의 신의료기술등은 전문 비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요양급여와 비급여만 인정…제3의 임의비급여는 불인정

지난 2012년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비급여 대상 진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비급여 대상 진료가 아닌한 요양급여 대상 진료가 명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전의 신의료기술을 시술할 수 있고, 진료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의료기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심평원과 NECA는 요양급여목록과 비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며 "지난 십수년간 환자들은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시술을 받을 수 없었고, 의료계는 신의료기술을 시장에 진입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평과와 관계없이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