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환수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불법 개설 약국 실태 조사 및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그 결과가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통과로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해 청년층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가담한 의·약사 41%…70대 이상 비율 높아
- 사무장병원 환수금액, 3.4조원 규모
-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소요기간 5개월서 1개월로 단축
- 공단, 불법기관 의료인 자진신고 당부…“불처불 의견서 제출”
- 공단, 불법의료기관 적발에 ‘전력’…“특사경, 될 때까지 추진”
-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처벌 후에도 11.9% 신규개설에 참여
-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 불법개설기관 1404개소, 수사 도중 폐업
- 사무장병원의 정의를 고민하게 만드는 판결 나와
-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대응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방식, 날로 교묘·다양화
-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 건보공단-한국정책학회,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방안 논의
키워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불법개설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진료비 #환수처분 #지급 보류 #약사법 #건강보험법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분할 납부 #자살예방대책
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