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환수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불법 개설 약국 실태 조사 및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그 결과가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통과로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해 청년층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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