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한 비의료인, 법인 운영에 적극적 관여 ... 의료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대법원 "기존의 주도적 법리에 따르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 해칠 우려 있어" 파기 환송
김주성 변호사 "종전의 주도성 법리는 더 이상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될 수 없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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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최근 사무장병원의 정의를 고민하게 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인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달할 때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기존 주도성 법리').

그런데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 박 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주도적으로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했고,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때 일부 재산을 출연했고, 피고인이 이사장 지위에서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 등 임직원들에게도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영리추구를 인정했다.

원심과 대법원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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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이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존의 주도적 법리에 따르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하게 돼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죄가 성립되려면 비의료인이 재산출연을 하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만들어 이를 운영 수단으로 악용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의 김주성 변호사는 "주도성 법리는 전통적인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이라며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주도할 수 있어 종전의 주도성 법리는 더 이상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주도성 법리만 있으면 어느 의료법인이든 사무장병원으로 만들수 있다. 이 부분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5명(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대법관은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 형해화(내용은 없고 뼈대만 있는)됐다"며 "의료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됐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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