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재산 은닉 탓 징수율 6.65%에 그쳐
공단,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해 은닉 재산 적극 환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사무장병원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은닉 재산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2023년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재산은닉은 가족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199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수행·172억원 환수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한 사례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해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은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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