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09년~2021년 의료기관 데이터 공개
폐업 후 재산 은닉하는 의료기관 多…재산 징수 어려워져
공단 “특사경 추진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사무장병원이 명명백백한 의료기관이 폐업 후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벌어져 재산 징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개소 데이터를 12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폐업 기관은 무려 1635개소이다.

특히 1404개소는 수사 기간 도중 폐업한 경우로,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할 경우 적발 수 재산 징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해진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서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으나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3개 의원실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국회설득 및 다각도 홍보활동으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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