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 시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政,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재산압류가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 위임을 받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5개월보다 약 4개월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제 적용 등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 및 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뤄졌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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