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인 채영 시 면허 확인하는 법안 발의
“환자 피해 방지 위해 최소한의 제도 장치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였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돼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또 채용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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