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재심의 규정 소급 적용으로 심의 확대 및 대기기간 단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아 희귀질환전문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지정은 2018년 926개에서 2019년 1014개, 2020년 1086개, 2021년 1123개, 2022년 1165개로 꾸준히 확대됐다.

질병청은 올해 1월부터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질병청은 관련 지침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 일괄 재심의를 수행해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 등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