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인트로아젤니디핀 등 동일성분 10품목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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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고혈압 약제인 인트로아젤니디핀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된 결정신청 약제는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의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 16mg 등 10품목(아젤니디핀)이다.

이 약제는 고혈압을 효능·효과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신청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약평위는 심의 결과 인트로아젤니디핀정 등 10개 품목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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