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점안제 레바아이점안액 2% 급여 인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이 약평위 제시 조건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 국제약품 및 삼일제약의 레바아이점안액 2% 등 2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주)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과 국제약품(주) 및 삼일제약(주)의 레바아이점안액 2%(레바미피드) 등 2품목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얼리다정은 약평위 제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레바아이점안액 2%는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됐다.

한편, 얼리다 TITAN 3상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22.6개월에서 중앙값이 얼리다군 66%, 위약군 46% 환자가 임상 연구에 남아 있었다.

또 얼리다군은 rPFS(HR, 0.48; 95% CI, 0.39-0.60; p < 0.0001)를 의미 있는 수치로 증가시켰다. 

사망 위험 52% 감소, 방사선학적 진행(radiographic progression)을 감소시켰다. 
모든 그룹을 분석했을 때도 얼리다군의 이익이 관찰됐다.

얼리다군에서는 rPFS의 중앙값에 도달하지 못했고, 대조군은 22.1개월이었다. 

전체 생존율(OS) 역시 얼리군은 의미 있게 향상((HR, 0.67; 95% CI, 0.51-0.89; p = 0.0053)됐고, 사망 위험 역시 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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