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정 관련 응급의료법 근거 없어 어려워
조규홍 장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과정 제도적 미비점 검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국감에서 정치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서 탈락한 아주대병원에 대한 재점토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지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주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런 조 장관의 답변으로 인해 아주대병원측은 추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 실무 관계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법 개정 없이는 탈락한 아주대병원에 대한 추가 지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수가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지정이나 탈락 번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관님이 아마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 같다. 아주대병원의 추가 지정은 단기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과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는 국감에서 조 장관이 답변한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책적인 개선점을 살펴보고 필요시 법률 개정도 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현 제도에서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서 탈락한 의료기관들은 탈락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며 "탈락 이유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다른 지표 상 문제로인해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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