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대응 위한 품절 범위와 기준 설정해 현안 대응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품절의약품 효율적 대응을 위해 품절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6차례 개최해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해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현황 등을 설명했고, 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해 현안에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또, 관련 세부사항 등은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에도 의약품 품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