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개최
수가 밤샘협상 탈피 위해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 2시로 앞당겨
불법개설기관 적발 위한 특사경 법안 필요성 강조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수가 밤샘협상이 없어질 예정이다. 또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수렴을 위해 본격적 협상 전 간담회가 마련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수가협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오는 5월부터는 수가협상 전 가입자·공급자·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공급자가 가입자에게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밤샘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개최기간을 오후 7시에서 2시로 앞당기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4가지 수가 조정모형을 대상으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사연에서 제시한 수가조정 모형은 SGR 개선 모형과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다.

다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의료체계 확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임이사는 “수가인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 특사경 법안에 수사권 오남용·전문성 부족 지적
공단 “수사범위 제한·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강화, 우려 NO”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무장병원을 비롯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사경 법안은 2020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된 이후 현재까지 상정 미심의된 상황이다.

이 상임이사는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한 과정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공단 특사경 도입 시 불법개설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해 집중적 수사를 펼쳐 효율적으로 불법기관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사경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 특사경과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상임이사는 “현재 지자체 특사경 활동 범위는 식품과 공중위생 등에만 국한된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만 실시되고 있고, 강원과 충북 등은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공단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협력수사를 통해 효율적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자단체에서는 수사권 오남용과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을 우려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돼 있어 수사권 오남용 통제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또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을 채용한 뒤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특사경 직무규정을 제정해 복지부 상관의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모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와 환수가 가능해지고,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형 간염, 연구 용역 보고서 검토 후 건강검진 도입 여부 결정
코로나19 관련 약제 2600품목, 사용량 보정 대상으로 지정돼

C형 간염을 건강검진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상임이사는 “작년 말에 나온 질병관리청 연구 용역 보고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용 효과 측면으로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20~30대의 성인병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도 남성처럼 만 24세부터 건강검진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 상임이사는 “현재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2013년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이상지질혈증 검사의 타당성 연구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의료학회에서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어 관련 부처와 의과학적 비용·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허가·급여평가·협상 병행 실시 시범사업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서 시범사업 약제를 설정하면 공단은 신약이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계약을 활용한 전략적 협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이 마련됐는지 묻는 질의도 나왔다.

이 상임이사는 “연구 결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통해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 방향으로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및 선별 관리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제언됐다”라고 말했다.

제약사와의 워킹그룹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5월~8월까지 월 1~2회 정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약제로는 2600품목이 사용량 보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보정 방안은 3월에 확정되며, 모니터링 약제는 4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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