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과장, 의료계·소비자 단체들과 쟁점사항 조정 마무리
의협,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이유로 CCTV 의무설치 원점 재검토 주장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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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월부터 고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 고시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는 2023년 정부 예산을 의결하고,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예산으로 37억 6700만원을 책정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마련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안 마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항들에 중립적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政, 중립입장서 의료계·소비자 의견 최대 반영…이달 중 입법예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 이견은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복지부 자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차전경 과장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현재 수렴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있다"며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고시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최근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을 근거로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 민감 신체부위 노출 수술 CCTV 촬영 예외사유 규정해야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출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이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와 보안시스템 적정운용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것이다.

의협은 "수술실은 내밀한 민감정보가 촬영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IP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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