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CCTV 의무설치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 나올 듯
국회 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예산 정부안 보다 증액·종합병원까지 확대
CCTV 설치 예외 수련 목적 범위 책임소재 논의 마무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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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이 오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설치 비용 및 대상기관이 확대돼 병원계로서 한시름 놓게됐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CCTV 의무설치에 따른 영상녹화 예외 항목 중 수련 범위와 책임소재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을 정부안 37억 6700만원보다 61억 4100만원이 증액된 99억 800만원을 의결했다.

또,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원 대상인 병원급 이하 1436개소에서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면서 1831개소까지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번 CCTV 설치 지원 예산 의결과 관련해 "수술실 CCTV는 환자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안기능이 탑재된 적정 기능이 CCTV를 구매·설치하기 위해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라며 "안전한 수술실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당초 2023년 예산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으로 37억 6700만원을 책정했으며, 기관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었다.

지원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제한하고, 전산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모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은 일부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 빈도가 많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병원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일부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개정된 의료법으로 인해 저장장치 및 보안시스템 등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병원계, 하위법령 제정 이후 시행일 종별 따라 단계적 적용 제안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 의견서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모두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을 갖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지원이 어렵다면 지원받는 의료기관부터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재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시행일을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1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시행규칙안을 1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으며, 의료계와 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며 "입법예고까지 개별적인 의견수렴은 청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의협과 병협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에 응급의료법상 규정돼 있는 응급수술을 포함시키고, 위급한 중증 수술 상황 및 암, 심혈관, 뇌혈관 등 3대 중증질환 수술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공의가 참여한 수술에 대해 CCTV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폭넓은 예외는 대리수술 등 사회적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수련 목적의 CCTV 촬영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는 촬영거부 영역을 확대해도 환자단체들이 우려하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은 거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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