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업무 위임 의사, 대법원서 실형 선고
복지부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불복...법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타당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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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일임해 이익을 공모한 의사에게 면허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사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며 임상병리사 B씨에게 건강검진 업무를 위임했다.

임상병리사 B씨는 영업이사를 겸임하며 사단법인 회사와 건강진단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검진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원을 채용했다. 

해당 의원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주에서  외국인 취업 근로자 총 1만 8474명을 상대로 출장 검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직원 C씨는 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장 명의를 사칭해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건강검진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검진비 중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서 B씨는 90%, 의사 A씨는 10% 비율로 분배했다.

이에 의사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A씨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만 하도록 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인에게 결격사유 범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상 의료면허 취소처분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A씨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고 임상병리사 B씨는 자신의 지도 아래 권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보건범죄단속법이 아닌 기타 법령으로 감경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 규정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건강검진은 의료행위로 규정됐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처분은 강제성을 가지는 기속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 행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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