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하려면 그 전에 환자 대면한 적 있어야"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환자를 단 한 차례도 대면하지 않고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단 한 차례도 대면하지 않고 전문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전화 통화만으로 B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전화 통화 이전에 A씨는 B씨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통화 당시에도 B씨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다.
'직접'은 '스스로'를 의미해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으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것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료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뤄질 때는 의사가 그 전에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해 진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는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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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식 기자
ksje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