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병동과 특수 병동 파견 간호 인력은 입원환자 전담 인력으로 불인정"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간호등급을 허위로 산정한 의료재단에 과징금 9억 3000만원과 관련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9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 

A의료재단은 오산시에서 요양병원과 암 전문 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월 A의료재단을 간호등급 허위 신고 및 의료급여비용 부당 수급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 7월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사실관계가 인정돼 A의료재단에 2회에 걸쳐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총 9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의료재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소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의를 제기했다.

A의료재단은 간호인력을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A의료재단은 31개월 동안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 2억 2400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했고 위반 기간 및 금액에 비췄을때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의료재단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간호인력 6명을 요양병원과 암 전문 센터에 순환근무로 배치해 법인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A의료재단은 간호인력 근무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고 현지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 전문 센터는 요양병원과 별개 기관으로 일반병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시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며 “다만 간호사 B는 현지조사에서 근무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사후 제출한 근무표에서 비정규직 간호인력으로 표기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