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설명 없으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대법원 "미성년 환자와 유대관계 있는 보호자를 통해 설명 받아들이는 게 더 바람직"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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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미성년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환자 당사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해당 사건의 2심 원고일부승소 결과를 뒤집고 병원 측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 후 환송했다.

2016년 6월 당시 11세였던 환자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 소재 종합병원을 보호자와 함께 내원했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질병 치료를 위해 뇌혈관 조영술 검사 후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환자는 같은 해 7월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으나 이날 간헐적으로 경련 증상이 발생해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후 환자는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미성년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보호자에게만 알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환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의료진이 당사자에게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 환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보호자를 통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출한 증거에서 시술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환자 보호자로서 조영술 시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의사가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했다면 미성년 환자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미성년 환자가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거나 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했더라도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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