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근접성 만으로 후유증과 의료진 과실 인과관계 규명 못한다 판결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을 후유증 원인으로 지목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해당 사건의 1심 원고일부승소 결과를 뒤집고 병원 측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20대 남성인 A씨는 우측 발목을 접질려 2015년 10월 피고 병원에서 개방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았다.

A씨는 약 1년 4개월 뒤인 2017년 2월 같은 병원을 내원해 우측 발목 내고정기 제거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수술 도중 움직임을 보여 척추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해 수술을 끝마쳤으나, 수술 직후부터 관련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요의가 없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후 A씨에게 양쪽 하지 마비와 보행 장애, 신경인성 방광과 같은 후유장애가 남았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척추마취 후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고 양쪽 다리의 느낌이 달랐다며 마취 시술에서 의료진 과실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원심은 A씨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수술 직후부터 배뇨 곤란과 양측 하지 근력 및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며, 통증 발생 부위가 마취 시술 부위와 일치해 이 사건 수술 외 다른 원인이 후유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골절 직후 병원에서 수술받으며 같은 마취제를 사용했을 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척추마취 실패에서 시행하게 된 전신마취는 환자 상태에 따른 금기 소견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당시 환자 상태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가 모두 안정적이었고, 마취제 주입 시 환자가 경련이나 의식저하 등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어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후유증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고시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인정 사실관계를 종합해 의료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행위를 시행하고 관련 부서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환자 치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단순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