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무죄 판결한 원심 두 번째 파기
"시술부위와 도구, 방법에 있어 오히려 유사성 찾을 수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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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사가 실시한 IMS 시술(근육 내 자극 치료법)이 침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IMS 시술 부위가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하며, IMS 시술용 침 또한 한방 침술에서 널리 사용되는 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적 공방은 약 10년 전부터 이어졌다. 2011년 의사 A씨는 본인의 의원에 내원해 디스크나 허리 저림 통증을 호소한 환자들에게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했다.

검사는 A씨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도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의학계는 IMS 시술이 현대의학인 해부학과 생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고,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치료 시술이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의사들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 일종인 침술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했다거나,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2심 판결도 유사한 사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하는 점은 동일하나 그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등에 있어 구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2015년 파기환송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술 부위는 통상적으로 IMS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통증유발점에 해당하고, 침을 꽂은 방법도 하나의 바늘을 통증유발점인 근육에 깊숙이 삽입하는 등 침술행위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한방에서는 경혈에 침을 놓기 위해 주로 짧은 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A씨는 30~60mm의 IMS 시술용 침을 사용했고, 디스크와 어깨 저림은 IMS 시술에 적합한 병증이라고 판단했다.

 

"다양해진 침술행위,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해야"

원심 판결에서 필요한 심리 부족했다고 판단

최근 대법원 제2부는 이러한 원심판결을 또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주문했다.

우선 대법원은 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교육과정 또는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선 대법원은 "수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침술행위는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범위와 방법, 종류 등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IMS 시술이 침술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과 유사한 부위"라며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술 도구 및 방법에 있어서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 시술을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해도 침술행위와 오히려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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